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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파견법상 파견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수수료율을 규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B사업장이 A사업장에 지급하는 220만원의 파견비에는 인건비와 퇴직적립금등의 비용그리고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이윤부분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파견회사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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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채용 시점부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고 귀하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 것이 A사업장이라면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는 A사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A사업장이 귀하에 대해 B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제공케 한 것은 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A사업장과 B사업장 사이에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는등의 상황이 없다면 A사업장이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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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여 월 지급액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연장근로 월 30시간과 휴일근로 월 40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한 파견사업주인 B가 파견기간인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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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관한법률」 제 5조 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는 파견이 가능하나 「경비업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시설경비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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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2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2조 ①에 따라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와 사무지원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업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업무인 경우 이는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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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근로계약을 직접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파견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A가 행한 해고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구두상으로 근무종료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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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2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정확한 성질을 알수 없으나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혹은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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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2016년 5월 12일부터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가 2017년 3월 31일로 사용사업장과
근로자파견
계약을 종료하였다면 우선은 해당 용역업체가 다른 사업장으로 귀하를 파견등으로 돌려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해당 사용사업장 파견만을 조건으로 근로계약하였고 부수적으로 해당 사용사업장과의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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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A사업장에서 비자준비 기간에는 별도의 근무지시를 하는등의 사용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사업장의 프로젝트 종료 후 귀국하여 A사업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일상적으로 국내 업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프로젝트 투입을 위한 비자발급등을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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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여부는 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하며 다만, 기간제법상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사용사업주로 분리되어 고용형태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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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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