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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사망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등
가족
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지급확인서와 추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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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이사로 인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할 거소지에 배우자와 동거를 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선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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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퇴사 후 혼인신고와 배우자와 동거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와 동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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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가족
수당의 지급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사측의
가족
수당 지급방식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어떤 기준으로
가족
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이며 재량입니다. 다만 그러한 지급기준이 사회통념을 벗어나거나 헌법에 어긋난 경우라면
가족
수당의 지급기준을 담고 있는 해당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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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2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외에 어머님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이 없고, 귀하가 어머님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어머님댁으로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먼저 어머님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이 없다는 점을
가족
관계증명서등을 통해 입증하고, 어머님댁으로 거소를 이전한 부분은 전입신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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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일환인 일자리 안정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정리해고나 권고사직등을 하게 되면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다른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하게 되면 그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사유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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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
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사규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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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자가격리 중인
가족
과 같은 장소에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강제휴업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제적 방역 조치로 휴무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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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의 어려움을 사유로 퇴사를 하셨기에 다른 예는 차치하고 거주지 이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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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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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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