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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강의나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서비스
용역계약
에 가까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다뤄지지기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하여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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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형태로 소득신고 한 것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유소득자, 이른바 프리랜서로 인식하여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강제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청구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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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입주자관리회와 청소
용역계약
을 체결한 A업체에 채용되어 근로제공하던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관리회와 청소
용역계약
만료로 업체가 새로운 B로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하기로 합의한바 없다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A업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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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기존에는 아파트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이 종료되면 용역업체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등으로 인해 부당해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용역계약
종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므로,
용역계약
종료를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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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
은 용역업체에서 일을 도급받아 도급을 준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은 민법상 도급게약에 해당하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총액도급계약' 혹은 '총액
용역계약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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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입주자자치관리회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자치관리회와 위탁사간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사와 명시적으로 아파트입주자자치관리회와 위탁계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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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용역계약
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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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도급, 위임,
용역계약
의 명칭을 막론하고 용역업체의 실체가 없는 가운데 현 회사에 직접고용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현재 사용자가 실사용자로 노동법 전반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호합의계약해지를 작성한다면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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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성격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는 충실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긴 하지만 겸업과 겸직으로 인해 기존 근로계약이 불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겸직을 금지할 순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귀하의 겸직을 허용하였다면 사실상의 전직,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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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17:44
용역계약
서는 4월 말에 작성예정이며 계약투입기간은 5월달에 10일투입입니다. 용역비은 제세포함 육백이구요 .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봉달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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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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