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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울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경기도 본사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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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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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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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사용인원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통상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사용자도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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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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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징계위원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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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고나 징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으므로
인사
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징계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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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검증이 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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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무급으로 업무와 연관된 교육 혹은 업무관련 학습을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교육시간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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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관행상 근로자에게 선택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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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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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 시간 전에 업무를 준비하며 근무복을 입고 출근전 교육을 받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업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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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정, 이러한 문서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오랜기간 지속된 관행으로 출근전 근무복 환복 및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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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받은 회사, 즉 수탁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전권을 갖고 있다면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가 형식적인 사용자의 지위만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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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센터측의 결정(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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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 예상됨)에 대해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센터의 가해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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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속한 사업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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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현재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건강상태임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면 이에 근거해 취업규칙상 휴직을 권유하여 휴직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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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근거로 병휴직을 부여하여 요양케 하고 추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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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등으로 장소를 변경해야 하거나 근로제공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향후 문제'를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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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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