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3.04.19 16:4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사는 경기도 있고 영업지점은 서울에 있습니다.

본사에서 직원를 채용할려고 구인광고를 몇개월 내고 있는데 직원를 찾을 수 없어 서울에 근무 하는 직원을 본사로 인사발령을 낼려고 합니다. 물론 하는 일은 동일한 업무 이며, 만역 기숙사 생활을 원하면 기숙사도 가능 하지만 부모님들은 저희 회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알고 싶고, 또한 본사에서 지점이 힘들면 본사 직원이 지점에서도 근무를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울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경기도 본사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이전이 수반되는 배치전환의 경우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해 볼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3) 영업지점인 서울에서 본사 경기도의 사무실로 근무장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우선 가족과의 별거, 주거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귀하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합니다. 가족과의 별거로 귀하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거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사용자가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완화조치로 기숙사 제공을 하였기에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상 기존 거소지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근무지가 경기 본사로 변경된 후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여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근무지에 비해 변경된 근무지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등으로 통근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근무지 변경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9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70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4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35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70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903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39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66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791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334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302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5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82
»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7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634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88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9
해고·징계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2023.04.19 549
임금·퇴직금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23.04.19 1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