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시 2023.04.19 14:56

헬스트레이너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금 6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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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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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34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귀하의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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