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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개를 찾았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H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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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3:16
노동OK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의 1/12) 계산시, 그 기간중의 임금과 그기간중의 일수를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일반 결근(무단 결근 포함)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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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2:13
바쁘신 와중에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지이지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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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7:38
답변
감사
합니다^^
kn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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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6:23
답변 글
감사
합니다^^
stella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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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0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나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통상임금액을 알기 어려워 수당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20만원 중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이 계산될 것 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갯수는 당 홈페이지 연차 계산기를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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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6:22
감사
합니다.많은도움되었습니다.
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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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14
빠른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시원한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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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8:00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조건은 없지만 퇴사 규칙에 ‘연차부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퇴사시엔 입사일기준으로 한다’는 항목이 기재 돼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정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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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9:12
감사
합니다.
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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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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