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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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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병원에서 대기한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출장
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및
출장
지가 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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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유, 절차, 양정(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심하게 훼손하고 개전의 정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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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가 근무한 해외 근무지가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해외지점해외공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을 한 경우해당 근로자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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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야근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일 등 귀하께서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ㆍ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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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를 진행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에 따른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렵고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카톡금지법이 발의됐다가 현실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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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학원 비용이 과연 위약금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요컨대
출장
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무가 아닌 교육이었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않아 경비반환을 요청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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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1:37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사용은 두 가지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 사용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아시겠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은 통상 지급받던 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통상임금)과 육아기단축급여액의 합산액이 지급기준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전의 통상임금)을 초과할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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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라함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1)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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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8:31
답변 감사 드립니다. 1. 사직의사거부 또는 수용 : 사용자 (사장)에게 퇴직 의사 표시는 4월 30일에 사용자의 장기 휴가 및
출장
으로 인하여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후임 직원 구인 공고를 사람인(온라인구인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보아 퇴직을 수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 인수인계 기간 명시 (사규) 와 감급최대액: 사규에 2개월 (60일)로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하였는데, 개인사정 상 약 1달동안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
김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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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 혹은 국내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기 68207-199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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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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