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드레김 2018.08.01 14:28

지방 출연 기관 입니다.

소속 직원(정규직)의 근태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사무실에서 졸기, 화장실이나 흡연 핑계로 장시간 이석, 상사의 업무지시를 몰랐다는 핑계로 묵살하기

기한이 있는 업무 지시를 무시하고 퇴근해서 일을 펑크 내기 등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러번의 면담을 해봤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조직 운영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인 직원을 근태 문제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이 피해보는(일을 펑크내어 다른 직원이 덤탱이 쓰는 일 등) 사례가 빈번하여 직원 간 불만이 크고 조직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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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유, 절차, 양정(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심하게 훼손하고 개전의 정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정해진 절차(소명기회 포함)를 따른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는 노동자에게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징계 이후 개선여부를 판단하여 해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기강 문란 등의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1누6649
    선고일자 : 2001-10-25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위,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 등 근무기강을 무너뜨린 행동은 해고사유이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0구20331
    선고일자 : 2001-04-17
     원고는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유지하고 같은 부서 내 부하직원들 앞에서 직위와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한편,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손한 언동을 하고 복무규정에 반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출장을 다녀옴으로써 근무기강을 무너뜨린 점 등을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해고는 특별히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해고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haego&category=613852&document_srl=402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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