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시간외 1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위해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주 5일 근무와 격주 토요일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주 5일 8시간 총 40시간 + 토요일 시간외근무 4시간 =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일하는 4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 40시간 시간외 1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위해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주 5일 근무와 격주 토요일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주 5일 8시간 총 40시간 + 토요일 시간외근무 4시간 =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일하는 4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기준법 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최저기준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 책정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조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 2018.08.01 | 5009 | |
근로시간 | 따돌림 1 | 2018.08.01 | 11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 2018.08.01 | 14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7 |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 2018.08.01 | 2942 |
비정규직 | 부당한 업무지시 1 | 2018.08.01 | 2472 | |
해고·징계 | 근태 관련 해고 문의 1 | 2018.08.01 | 104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 2018.08.01 | 2898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60 | |
임금·퇴직금 |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 2018.08.01 | 15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18.08.01 | 204 | |
임금·퇴직금 |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8.01 | 454 | |
고용보험 |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 2018.08.01 | 104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 2018.07.31 | 1492 | |
근로계약 |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7.31 | 103 | |
휴일·휴가 |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8.07.31 | 179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 2018.07.31 | 241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 2018.07.31 | 2137 | |
휴일·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2018.07.31 | 97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 월급 세부내역 변경(근로자 미동의) 1 | 2018.07.31 |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