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훈 2018.07.31 18:37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시군구로부터 출근을 20일 이상을 하게 되면 종사자수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다.

특별휴가일수를 제외하면 출근일이 17일이 됩니다.

시군구에서 출근일이 20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휴가를 출근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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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1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특별휴가의 성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가로 혹은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하여 사용자로부터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출근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근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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