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YC 2018.07.30 17:43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작성하는데

방화관리자 수당, 방화관리 보조자 수당, 경비반장 수당도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의

기타 수당 안에 포함 되나요?

(위 3가지 수당은 급여일에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명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급여일이 31일이면 31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수당도 31일에 지급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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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31 16:47작성

    기술이나 일정 자격에 기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판단되는 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금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08.1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합니다. 근기법상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화관리자 수당방화관리 보조자 수당경비반장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라면 급여지급일 외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방화관리자 수당방화관리 보조자 수당경비반장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수당액이 퇴직전 3개월동안 매월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추계액을 적립해 두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해당 수당액도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추계한 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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