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쉐프 2018.07.31 23:22

교대근무자 휴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인 1조로 총 8명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연차를 쓰고 싶어도 근무 조정을 통해 쉬라고 하는데

근무 조정을 통해 쉬게 되면 대직자가 일한 날을 다시 대직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 연차를 한개도 사용못하게 되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일종에 휴가 제한으로 느껴지는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연차를 못쓰게 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하자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다만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들어 거부한 것d로 해석할 수 있는데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라 함은 기업규모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자가 부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휴가자 발생시 대체인력 수급의 문제는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며근로자가 이를 감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간 대체인력의 문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거절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의 위반이 됩니다

     

    동법 제 1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60
임금·퇴직금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2018.08.01 159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8.08.01 204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4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4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2018.07.31 1492
근로계약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7.31 103
휴일·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2018.07.31 180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2018.07.31 241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2018.07.31 2137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7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 월급 세부내역 변경(근로자 미동의) 1 2018.07.31 1607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나요? 1 2018.07.31 2151
근로계약 수습기간에는 다른회사 소속이다가 수습 종료 후 원래 채용된 회... 2 2018.07.31 317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909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경력인정에 관하여.. 2 2018.07.31 1418
기타 11개월 계약 반복 1 2018.07.31 10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재계약 1 2018.07.31 216
기타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7.30 2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 2018.07.30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