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최근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약직 기간의 근무경력의 30%만 인정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 계약직 경력 6년 -> 정규직 전환되며 인정받은 경력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할때의 업무형태 변화없이 그대로 정규직 전화되어 같은 직종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부당함을 사측에 이야기 하였으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아 참고로 지방공사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에서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동 사업장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기간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