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과연 2018.08.01 20:17

눈밖에난 사원입니다.


연차를 사용못하게하는데 (다른사원들은 사용하게하구요)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하며,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8.08.01 5009
»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3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4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7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2942
비정규직 부당한 업무지시 1 2018.08.01 2472
해고·징계 근태 관련 해고 문의 1 2018.08.01 104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2018.08.01 2898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60
임금·퇴직금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2018.08.01 159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8.08.01 204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4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2018.07.31 1492
근로계약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7.31 103
휴일·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2018.07.31 17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2018.07.31 241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2018.07.31 2137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7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 월급 세부내역 변경(근로자 미동의) 1 2018.07.31 1602
Board Pagination Prev 1 ...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