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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론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번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업체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근무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용역업체화 협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나 변경된 용역업체가 기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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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 설립을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면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하였거니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위반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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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85묭이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입니다.
노동조합
이 사측과 단체협약에 따라 2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85명이 조합원인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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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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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가자 대체근무를 저지한다 하였는데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의 업무강도의 강화를 이유로 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이나 생산량의 조정등을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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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없었던 교통비를 새로운 수당으로 신설하여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이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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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여기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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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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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담당 업무에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서 혹은 담당 업무의 근로자를 직무전환하거나 부서변경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경영권 혹은 인사권 범위를 넘어선 직무재배치라면 당사자가 부당직무전환에 따른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기존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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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과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내용으로 정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위반에 해당되는 위법적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내용중 법위반을 명시한 해당 내용은 무효인 만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
을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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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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