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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는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전적은 고용관계의 해지(또는 변경)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신청취지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처우행위에 대해 사건을 두개로 접수시킬 수는 없고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한
징계
처분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고용관계의 해지를 전제로 한다면 부당전적(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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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감급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기발령의 경우 감급제재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감급제재규정을 적용하여 1회의 액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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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징계
해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내에 별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징계
퇴직시 누진제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퇴직 적립을 한 금액과 관계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리
징계
해고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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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대기토록하는 대기발령(출근정지, 휴직처분, 무급결근처리등)은 인사발령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징계
의 일종으로 하는 처분으로 나뉘어지며
징계
처분의 결과로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
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피
징계
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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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근로자의 자질, 성격 및 능력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경우도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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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시말서를 많이 작성하여 해고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심각한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고객응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으로 인해 시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권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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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봉제 형태는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예시하는 수준으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봉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월 지급액을 명시하여 연봉계약서상의 총액은 만1년근무시 지급받을 금액인 것을 해당 근로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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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문서나 발언을 통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더구나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회사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징계
(시말서 등)하는 것은 적절한 인사권의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재차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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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
규정 포함)에
징계
위원회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으로
징계
위원회 구성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이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징계
위원회 구성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였으나, 근로자대표가 자유의사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결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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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20조에서 정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회사내 일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기준(채용절차와 방법,급여일 또는 급여지급방법,휴일휴가의 처리, 퇴직및
징계
또는 해고절차 등)에 대해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참법의 내용 자체가 그렇듯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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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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