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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즉 귀하께서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정리해고
, 해고서면통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해고의 예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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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째는 귀하께서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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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먼저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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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은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헬스장 폐쇄는 근무지가 폐쇄된 것이므로
정리해고
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정리해고
를 회피하기 위한 무급휴직이라면 당사자 동의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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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는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제안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인사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무급휴직 명령을 내린다면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의 사유와 절차, 양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징계를 한다면 우선 인사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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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일환인 일자리 안정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정리해고
나 권고사직등을 하게 되면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다른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하게 되면 그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사유등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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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24조제3항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을 기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고려하면 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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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의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성이 있으려면 경영악화나 기업재정상 도산위험 등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희망퇴직이나 휴직, 신규채용 금지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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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희망퇴직 조치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해고회피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명분축적용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경영상 해고의 첫번째 요건인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노동조합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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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0:06
질문 1 : 해외 주재원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승소시 해외로 복귀하는 사례나 경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한국 복귀 후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더라도 해외로 다시 주재원 파견 나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요 노동 OK 답변 1 : 해외 근무 파견자에 대해 국내 복귀를 지시하는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인사...
하리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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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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