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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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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조회 및 퇴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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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휴직
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 근로일수 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의 출근율이 달성되었는지를 따진 후 달성시 1년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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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이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휴직
, 혹은 개인 사유로 결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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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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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
휴직
은 자녀의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를 목적으로 한다면 육아
휴직
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등이 육아
휴직
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절대 안정등이 필요한 경우로 육아를 실제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
휴직
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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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01
하나 빠진게 있네요... 현장은 6개월정도 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이든 육아
휴직
법령에 적혀있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슈퍼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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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
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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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 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
휴직
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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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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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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