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71개를 찾았습니다
-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1.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
상담소 | 2024-04-05 20:33 | 조회 수 120
-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84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382
-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83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352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221
-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
상담소 | 2024-04-05 06:14 | 조회 수 432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4.19.) 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
상담소 | 2024-04-05 06:09 | 조회 수 94
-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질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
상담소 | 2024-04-05 06:05 | 조회 수 837
-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12.7.) 질의 감시적 근로...
상담소 | 2024-04-05 06:00 | 조회 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