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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여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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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midd...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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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징계해고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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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의해서 해고가 된 경우가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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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0:1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준비라는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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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5:03
퇴직사유를 기존에는 대학교 복학으로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직준비'로 정정하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변경해 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린 건이었습니다.
닝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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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변동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에 따라 노무자의 동의없이 권리를 제 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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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만료 시점에 회사측이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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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반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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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상황이고 비자발적 퇴직, 즉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
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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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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