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5월15일정도에 31일일자 해고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처음에는 대면상 대화로 영업부에 있는데 영업방식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장이 그냥 맘에 안들어서 해고처리시키고 전 직장동료를 입사시키기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다닌지는 1월 2일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확인 결과 기존직장 바로재취업하여 온곳이기에 1년이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인정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함)
그런데 처음에는 위에내용으로 말하더니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니 사장은 새로운 1달조금된 부장에게 전권위임했고 부장말로는 안된다며 부장이랑 권고사직이 된다면 최대한 처리해준다고 했으니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녹쥐있음)
이야기해본결과 위 내용을 말했더니 부장은 노동청에 전화해봤는데 여기서는 일을 얼마 안했으니 전회사에해야한다 하다가
사업장에서 안해줘도 된다는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한거 맞지않냐 물으니 맞다고 합니다.(녹취보유) 그러더니
영업부 특성상 기존의 있던 이사, 부장 , 차장이 있었을 때(현제 자진퇴사했음) 현장 퇴근을 했는데 저는 3개월간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6시까지 기다리다가 근했습니다. 그러다가 몇번 5시 반 ~40분에 나갔다고 6시까진데 왜 그랬냐는 껀덕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돌아와서 일지를 썼는데 썻던현장 1~2군데가 이미 납품시작을 하려는곳인데 왜 안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합니다. 정말 가서 못들어가게 하여 앞에 경비분들의 말을 들은 그대로 적어서 썻습니다.
위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근무태만을 통한 퇴사처리를 시키려는것 같은데 일단 징계도 한번없었고, 퇴사직전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제조업에 특성상 생산부 직원들이 외국인이라서 3년 고용 제한때문에 계속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도록 하려는것 같습니다.
또 3월 중순정고 영업지원부와 회식을 하다가 술에취해서 법인카드로 2차를 결제 해버린게 있는데 그당시 다음날 사장이전화와서 상황말했고 사장도 노래잘하냐 하는식의 장난으로 넘겼는데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해 그부분을 횡령으로 묶으려는것 같습니다. (사장통화녹화 있음) -횡령으로 인정되면 실수 한부분이라 할 말은 없지만 지난 시점에서 이사에게도 다음부터는 보고하고 쓰라고 하고 잘넘어갔었는데 이걸 지금와서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근무태만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봤을때 더 열심히 돌아다녔고 열심히 일 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에서 걸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상황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