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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노조활동 및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반노조적 행위를 말합니다. 노조법 81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는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 불공정계약등이 있습니다. 이 중 승진 또는 승진 누락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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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불이익취급입니다.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1)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2) 불이익한 취급 존재 3) 노조활동과 불이익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되는 정당한 노조활동은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은 통상적인 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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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29조의 2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 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참여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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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전임자 임금지급 수준인 만큼 노동조합에서 21로 변경을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존 초과근로시간이 축소되어 급여액이 감액되는 경우이에 대해서 귀하의 사업장 조합원의 평균 근로일수가 변동되어 이를 단협에 명시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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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큰 결단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새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으나 처음의 마음 그대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른바 교섭요청 공문이라고 하는데노동조합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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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영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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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8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라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운전직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기존 노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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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행사등에 경비를 원조하는 경우 이를 운영비 원조라 하여
부당노동행위
로 보고 고용노동부등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을 제외한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의 범위를 넘어 임금을 보조한다던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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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 자체에 임금등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결정적 차이고 노사협의회의 한계인데요. 얼핏 보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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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 노조활동단체교섭 등에 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귀하의 사업장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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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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