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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요양비 및
휴업
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및
휴업
보상등의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접보상(사용자가 직접 치료비등 지급)을 할 떄에는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완치가 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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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0: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2006.3.8.~2008.7.31.)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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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건강과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휴직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소견상 근로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는 즉시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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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업무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 및
휴업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미가입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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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1: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일정한 제한 또는 반대급부가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휴무실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으므로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회사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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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
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업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
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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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현행 취업규칙(사규)에서 주40시간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32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사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기본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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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5: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의사'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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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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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
을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하게 되지만 임금하락이 없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여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등에 별도 조항으로 조업일수 조정등에 대한 협의(또는 합의)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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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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