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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던 날의 다음날'입니다. 11.24.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일반인들은 '편의상' '11.24.에 퇴직하였다'고 말하지만, '법률상'으로는 '퇴직일은 11.25.'입니다. 예를들어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일반인들은 '편의상' '나, 오늘부로 퇴직이야'라고 말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말하면 '나, 내일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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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8: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는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11명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이 적용되며, 회사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과반수가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개정(처음으로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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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2: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100인~300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
도가 2006.7.1.부터 의무적용되며, 이때로부터 3년간)2006.7.1.~2009.6.30.)은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를, 그 이후(2009.7.1.부터)에는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합니다. 교대제 사업장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당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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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7:2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사업장의 경우, 평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월~금요일까지의 기본근로시간만으로도 법정 기준근로시간(40시간)이 달성되었으므로,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휴무일 또는 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제도의 특징(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제도)상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휴무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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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0: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비록 20인미만이지만, 위탁운영회사 전체의 근로자가 20인이상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40시간제
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입사후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 부여됩니다. 즉 1년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하는데, 기전반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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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단체협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요일 8시간이 전부 무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52주} +8시간] / 12월 =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만 유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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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적용하면서 평일(5일)은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을 적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그 성질상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냐, 연장근로수당(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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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2: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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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3: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
(주5일 근무제, 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할 임금(1일임금)의 계산을 그달의 총일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관련한 권위있는 유권해석(법원의 판례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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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
(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인 경우, 귀하의 의견처럼 1일 임금의 계산에 있어 그달의 총일수로 하지 않고,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93,037원/26일(무급휴무일 4일 제외) = 42,039원 42,039원 * 유급처리일수 15일(무급휴무일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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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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