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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말서를 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감시행위나 부당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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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먼저 불합리한
차별
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관계법상
차별
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적 처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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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같은 법 제 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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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나 연봉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계약이라는 임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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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2.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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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취업규칙이란 직장 내 규율이나 근로조건 및 근로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므로 인사규정, 복무규정, 학자금 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등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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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최초 기숙사 제공을 약정한 상황이라면 기숙사 지원금을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 뿐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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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사자의 업무까지 맡았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은 채용의 문제이나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이므로 채용과정 혹은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
이 아닌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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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유급사업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것인지요? 유급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바대로 하거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 근로자와
차별
을 받는다면 이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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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직무의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초봉에서부터
차별
적 처우를 받고 있고, 승진 시스템에서도 여성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
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성
차별
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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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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