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이치 2022.11.04 09:49

안녕하세요. 토요일 유급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1일 4시간(월~금)/ 일요일 주휴수당 4시간 적용

업무: 단순 사무보조(사무직)

똑같이 토요일 유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유급사업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것인지요? 유급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바대로 하거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007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7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22.11.07 153
휴일·휴가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2022.11.07 798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5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10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250
휴일·휴가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2022.11.07 219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2022.11.07 212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794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64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075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0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08
»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5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