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2.11.04 14:35

아파트 기전주임으로 근무자가  2022. 11. 20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 2020. 6. 23

2. 퇴사일자 : 2022. 11. 20

3. 퇴직사유 : 근로계약 만료

4. 2020.6.23 ~ 2022.10.31까지 연차사용일수 26개

5. 2022.01부터 연차사용 촉진제 시행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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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까지 26개+15개의 총 41개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서면통보 후 3개월을기준으로 10일 이내에 2차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에 걸친 서면통보를 모두 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촉진조치를 하였지만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일부 휴가 사용일 이전에 퇴직도 포함)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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