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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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 2022.11.07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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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 2022.11.07 | 135 | |
산업재해 | 스트레스 | 2022.11.07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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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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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1주 며칠을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께서 주5일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귀하 질문에 의하면 5.6시간이라고 나와있으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