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다다 2022.11.04 01:03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1주 며칠을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께서 주5일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귀하 질문에 의하면 5.6시간이라고 나와있으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7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22.11.07 153
휴일·휴가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2022.11.07 798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5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10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248
휴일·휴가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2022.11.07 219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2022.11.07 212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794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64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075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0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0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5
»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2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55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55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