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1일 17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근무체계인데요.(일명 퐁당당 근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17 휴 휴
이런식으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운영되는데
문제는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야하는데 인력공백으로 퐁 당 당 퐁 당 당 하지 않고 퐁 당 퐁 당 당 근무하게 된 경우인데
이 경우 연장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난해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17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바람직해보이긴 하는데 하루 휴무를 덜 준것 뿐인데 17시간을 모두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