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cks 2022.11.03 21:45

한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던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일수, 공휴일수당 등을 임금체불하여서 병무청과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 시정과 병무청에서는 이 회사에서 사직을 하고 다른곳에 전직을 하라고 3개월에 시간을 줬습니다. 임금체불로 회사를 사직하여 1년내에 3개월 이상 30프로 미만 임금체불을 하면 실업급여 조권이 충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가서 물어보니 군인 신분이라서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가 아니여도 회사측에서 잘못을 하여서 다른곳에 3개월안에 이직을 하여야하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임금체불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의 4)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군인신분으로써 3)의 재취업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고용노동부 지청이 아닌)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0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1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5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2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59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56
»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66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19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5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2022.11.03 4388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3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42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67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62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00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31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6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