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옷 2022.11.03 13:48

저희 회사는 서울, 수원 등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대기업이고 저는 SW개발 연구원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분 거리의 같은 구에 속한 자택에서 출퇴근중입니다. 회사에서 수원 사업장으로 약 8개월간 파견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업무는 현재와 유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파견근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리가 먼 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내에서의 인사이동은 보통 전직, 배치전환, 전배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비해 귀하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별도의 고충등이 존재한다면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셔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67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091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0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1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5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2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62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56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66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19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5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2022.11.03 4388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3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42
»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67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62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00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31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