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300키로미터떨어진곳
발령받았습니다
8일전 발령소식들었고
퇴사하라는 유도같아요
진정서넣으면 회사대표
처벌받을지 말지 조사한다는데
일을크게만드나싶기도하고
사례가 저뿐아니라
짜를려는의도로 여러번발령사례가있어요
진술서작성하고하면
패널티갈까요? 기자한테도제보하고
무슨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답답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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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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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 2022.11.07 | 208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780 | |
여성 |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 2022.11.06 | 257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030 |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48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5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39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31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1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38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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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므로 섣불리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