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여와 시급이 변경되었다고 근로계약서를 매번(매년) 갱신하여야 되는지요?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통상적으로 변경(인상)된 급여와 시급은 임금지급서에 그대로 기록되기에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한번 작성하고는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급여와 시급이 변경되었다고 근로계약서를 매번(매년) 갱신하여야 되는지요?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통상적으로 변경(인상)된 급여와 시급은 임금지급서에 그대로 기록되기에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한번 작성하고는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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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 2022.11.01 | 6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인한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변경, 법령에 따른 변경 등)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액이 인상된 경우 1항에 해당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나 2항에 의한 교부의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