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22.11.02 21:04

안녕하십니까?

급여와 시급이 변경되었다고 근로계약서를 매번(매년) 갱신하여야 되는지요?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통상적으로 변경(인상)된 급여와 시급은 임금지급서에 그대로  기록되기에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한번 작성하고는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인한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변경, 법령에 따른 변경 등)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액이 인상된 경우 1항에 해당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나 2항에 의한 교부의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62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62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189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27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63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16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41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8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100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123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4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8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6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8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39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36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019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