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2022.11.02 09:42

올해 새로 개소한 비영리임의단체입니다. 연간 예산은 사업비를 운영받아 운영합니다.

올해 예산을 정리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4월 11일 입사 1명, 5월 1일 입사 1명, 6월 13일 입사 1명, 9월 26일 입사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을 올해도 적립하고 예산을 마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올해 예산으로 적립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직급 수당 등), 상여금(연 2회, 설과 추석에 기본급 60%씩) 로 급여는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귀 단체의 내규나 사업비 지침등에 따르면 되고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적립금(DB나 DC 예외)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대략 1년 인건비의 1/12 내외로 적립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12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37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100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113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0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4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2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4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30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35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008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47
임금·퇴직금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2022.11.01 576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 1 2022.11.01 436
산업재해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2022.11.01 483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47
기타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2022.10.31 9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