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 2022.11.07 15:30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 공무직 근로자가 2018.2.19일 입사후 육아휴직을 1차 2020.11.8~2021.11.7

복직 하지 않고 2차로 2021.11.8~2022.11.7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22.11.8복직 하지 않고 바로 퇴직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2022년 보상해줘야되는 휴가일이 16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 근로기준법과는 3일 이 차이가 나는데 16일 이맞다면

16일+3일 보상해 줄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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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 산정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당시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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