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1,082
개를 찾았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
2008-01-08 20:05
교대근무에서 대근이 발생하여 주근무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
휴가
,병가시)
|
2008-07-11 03:07
12월 급여에 06년도분 연차
휴가
미사용분 수당 + 07년 발생 연차수당 함께 지급하여야 함. 2006년 12월 31일에 발생한 06년도분 연차
휴가
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미사용분의 연차수당 지급. 2007년 12월 31일자로 07년도에 대한 연차
휴가
발생. 2008년 12월 31일까지
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자 퇴사로 인해 연차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07년도분 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saydolce
|
2008-01-05 09:50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
휴가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
2008-01-04 14:48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이 30일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 편법으로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믿어도 될지... 산전후보호
휴가
(90일)는 연차수당을 받는 출근율이나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아...
|
2007-12-30 18:01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
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결근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
휴가
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임금...
|
2007-12-30 17:01
1. 퇴직일은 근로를 종료한 날이되며 2008.2.29일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일이 됩니다.(89.4.1~08.3.1)=6,909일재직 연차는 44시간제은 1년 10일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40시간제는 1년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2006.1.1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일 경우 22일이 발생하고, 44시간제는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왠~~ 15일??...
|
2007-12-29 15:45
# 연차
휴가
는 출근율로(40시간제:1년간8할이상, 44시간:1년간 9할이상)산정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만 골라서 전체를 100%라고 할때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한 날수가 80%이상 일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수는 40시간제와 44시간제는 틀리고, 회사의 사정 등에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신정,구정,근로자의날,추석 등의 연휴일수가 10일로 가정하고 계산 해보겠습니다.) 40시간제:주5일*5...
|
2007-12-29 15:10
# 입사일 부터 1년미만 까지는 개근월에 한하여 1일의
휴가
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 개근월에 대하여 1개씩 발생한 연차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 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07.7.1~08.6.30=(15개) 08.7.1~09.6.30=(8할이하 0개) 09.7.1~10.6.30=(8할이상 16개)
|
2007-12-29 15:52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당연히 줄 의무 없습니다.(사규가 없으니, 다른
휴가
로 대체시는 예외) 조퇴는 글쎄요. 시급제가 아닌이상 그건 좀 무리겠습니다. 보통 월 조퇴 o회시 1일 감봉조치 이런식은 있겠습니다만..사규가 없으니.. 근로기준법에도 조퇴에 관한건은 본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함 찾아보시죠. 근데 3일 결근하고 조퇴까지 몇번식 하시고! 사정은 모르지만 회사입장에선 그닥 달갑지 않을것 같네요.
saydolce
|
2007-12-26 12:18
첫 페이지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