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kdog 2007.12.27 11:48
지금 다니는 회사는 직원 70명 이상의 회사입니다.

입사는 2005년 4월20일에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12월24일날 본부장이 전화해서 1월 20일까지 회사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는 31일짜로 본사로 다 넘기라고했고요.,

그러고 나면 제가 할일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인터넷만 하라는건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1월 20일까지 있을 이유있냐.. 31일자로 인수인계 끝나면

할일이 전혀없는데. 1월7일부터 출근안하겠다 해죠. 본부장도 수긍하고 그렇게 하라고했습니
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내가 어이없어서. 자기가 인원감축해서 사장한테 이쁨받고 싶어서 그런거면서.. 암튼. 그래서 1월7일부터는 출근안합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요. 제가 올해 출산을 해서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8월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연월차 수당 계산할때나, 퇴직급 급여 계산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ps : 출산휴가 급여도 기본금만 줘야하는데 그냥 원래 받는 급여를 넣어주고는. 제가 출산
휴가 다 쓰고 나오니까. 기본금만 줘야하는데 잘못줬다고 900,00만원정도 더 넣어주서

다시 달라고 어이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매달 100,000씩 차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잘못도 아니고, 본사 차장이 잘못한건데.

이것도 제가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도 퇴직금에서 빼고 줄거 같은데..

안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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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30 18:01작성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이 30일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 편법으로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믿어도 될지...

    산전후보호휴가(90일)는 연차수당을 받는 출근율이나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60일분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30일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우선지원사업장(영세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2개월(60일)에 대하여도 월 13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야야 될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공제하여서도 아니되고,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는 "부당임금반환청구소송”을 하라고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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