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인사업무 초보입니다.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게 되어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연봉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업태가 서비스직인 저희회사에서는 예를들어 근무시간이
오전10시출근 오후10시퇴근의 근무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A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고,
한달6회휴무에 하프근무2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정근로 시간 구하는 방법과
이런 근무형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한가지
B의경우
10시간근무에 휴게시간 없고 주5회휴무를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주40시간이 넘게 되는데 이런경우..8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제수당에 포함이 되어있다하면
급여가 어떤식으로 지급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게 되어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연봉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업태가 서비스직인 저희회사에서는 예를들어 근무시간이
오전10시출근 오후10시퇴근의 근무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A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고,
한달6회휴무에 하프근무2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정근로 시간 구하는 방법과
이런 근무형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한가지
B의경우
10시간근무에 휴게시간 없고 주5회휴무를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주40시간이 넘게 되는데 이런경우..8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제수당에 포함이 되어있다하면
급여가 어떤식으로 지급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