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말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언제 노동부에 도산등상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느냐가 중요한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2008.1.10.에 한다면 이날로부터 1년이내 퇴직자인 2007.1.11.이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므로 귀하가 2007.3.에 퇴직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8.3.이후에 신청하신다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도산등사실인정이 노동부로부터 승인되는 과정입니다. 이과정에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하였음,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정에 처한 다수의 근로자들과 상의하고 공인노무사 등 관련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심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이 안 좋아져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회사 형편이 나아지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회사가 폐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제는 사무실과 연락도 되지 않고 사업주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체당금이라는 것이 있던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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