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0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즉, 통상적인 경우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휴직기간중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은혜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비록 10.5.~12.31.까지 회사로부터 기본급수준의 금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금품의 성격은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의 사규 또는 방침에 따른 호의적, 은혜적 금품일 뿐입니다.) 결국 귀하는 위 휴직기간중 아무런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7~9월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있었던 시기의 임금대장 등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로 10.5~12.31.까지는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기간이었음을 입증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북에 위치한 50인정도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
>조산조짐으로 인한 입원 및 요양 2006.10.5 ~ 2006.12.31
>출산일 2007.2.9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기간 2007.1.1 ~ 2007.3.31
>
>입원 및 요양 기간 3개월 동안은 기본급(약 70만원) 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3개월 동안도 동일한 기본급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
>질문>
>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제출시 통상임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공단에 유선 질의결과 급여신청기간 전 3개월 임금대장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통상임금은 월 200 정도이나 급여신청기간 전 3개월 임금대장의 평균은 월 70만원인데 이 경우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만약 유급휴직 기간의 급여 평균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 진다면 ㅠㅜ
>원래 받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연말이라 더 바쁘시겠지만 좋은 도움 부탁드려요
>
>고맙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총회에서.... 2007.12.28 683
☞총회에서.... (노동조합 의결과정에서 출석조합원 수의 기준) 2008.01.02 728
퇴직금 지급 관련 2007.12.28 716
☞퇴직금 지급 관련 (폐업한 회사에서 체당금 받기) 2008.01.02 1432
연중무휴 가동 교대제 사업장 2007.12.28 748
☞연중무휴 가동 교대제 사업장 (주2회 주휴일부여시) 2008.01.02 858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007.12.28 105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퇴직금 계산시 연차, 휴업수당, 상여... 2008.01.02 3838
근로시간에 대한문의 2007.12.27 734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소정근로시간, 포괄임금계약) 2008.01.02 891
유급휴직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문의 2007.12.27 1351
» ☞유급휴직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문의 (통상임금의 기준) 2008.01.02 1656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7.12.27 1531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포... 2008.01.02 2565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2007.12.27 1093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근무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2008.01.02 12729
연차일수 계산(주40시간제 변경시 회계기간중) 2007.12.27 1499
☞연차일수 계산(주40시간제 변경시 회계기간중) 2008.01.02 1804
산재요양신청 불승인 직원과의 원만한 퇴사방법 상담입니다. 2007.12.27 1715
☞산재요양신청 불승인 직원과의 원만한 퇴사방법 상담입니다. 2007.12.31 1927
Board Pagination Prev 1 ...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