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0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3.2.24.에 입사한 근로자가 주44시간제도하에서는 94.2.24.에 10일, 95년에 11일, 96년에 12일, 97년에 13일, 98년에 14일, 99년에 15일, 00년에 16일, 01년에 17일, 02년에 18일, 03년에 19일, 04년에 20일, 05년에 21일, 06년에 22일, 07년에 23일, 08.2.24.에 24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즉,08.2.24.에 발생하는 24일의 연차휴가는 09.2.23.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예:24일의 연차휴가 중 4일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20일)에 대해서는 09.2.24.에 20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그리고 2008.7.1.에 주40시간제로 변경된다면, 주40시간제 적용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2009.2.24.에 개정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되므로 이때에는 22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이 22일의 연차휴가는 2010.2.23.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연차휴가기산일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일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08.1.1.자로 적용하는 경우)
* 07.2.24~07.12.31 : 총일수 = 310일
* 08.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24일 * (310일/365일) = 20.38일 = 21일 (구법에 따른 휴가일수 기준)
* 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22일 (신법에 따른 휴가일수 기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서 봤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008년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경이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잘 모르겠어요.
>
>입사일: 1993년 2월 24일
>2008년2월23일까지 주44시간제의 계산으로 연차일수 23일이 발생되고,
>이후 2008년2월24일부터 2009년2월23일까지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1)개인별 연차수당지급시
>2)회계기간(매년1.1-12.31) -> 매년1월에 지급시
>
>이상과 같이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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