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에 위치한 50인정도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조산조짐으로 인한 입원 및 요양 2006.10.5 ~ 2006.12.31
출산일 2007.2.9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기간 2007.1.1 ~ 2007.3.31
입원 및 요양 기간 3개월 동안은 기본급(약 70만원) 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3개월 동안도 동일한 기본급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질문>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제출시 통상임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공단에 유선 질의결과 급여신청기간 전 3개월 임금대장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통상임금은 월 200 정도이나 급여신청기간 전 3개월 임금대장의 평균은 월 70만원인데 이 경우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만약 유급휴직 기간의 급여 평균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 진다면 ㅠㅜ
원래 받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말이라 더 바쁘시겠지만 좋은 도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조산조짐으로 인한 입원 및 요양 2006.10.5 ~ 2006.12.31
출산일 2007.2.9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기간 2007.1.1 ~ 2007.3.31
입원 및 요양 기간 3개월 동안은 기본급(약 70만원) 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3개월 동안도 동일한 기본급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질문>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제출시 통상임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공단에 유선 질의결과 급여신청기간 전 3개월 임금대장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통상임금은 월 200 정도이나 급여신청기간 전 3개월 임금대장의 평균은 월 70만원인데 이 경우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만약 유급휴직 기간의 급여 평균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 진다면 ㅠㅜ
원래 받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말이라 더 바쁘시겠지만 좋은 도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