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출석조합원(대의원)은 일반적으로 회의에 부의된 특정 안건의 의결(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석인원으로 확인된 자를 말하는 바, 기권표 무효표 등을 포함하여 당해 안건의 표결에 참여한 조합원(대의원) 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총82명의 조합원 중 총회성립을 위한 조합원 확인시 52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지만, 해당안건에 대한 의결시작을 선언한 이후 조합원수가 42명이었다면(=10명의 조합원이 해당안건에 대한 의결선언 이전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출석조합원의 수는 42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중 찬성표가 21표를 초과(22표 이상)하였다면 과반수의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87, 2003.3.3)
"의장이 대의원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투표를 선언한 후 '투표진행 도중'에 대의원 1명이 기권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갔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대의원은 출석인원에 포함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애쓰시는 귀노총에 감사드림니다.
>문의사항은 다름이아니오라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인원84명중 52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마지막 찬반을 묻는 싯점에서 42명만 남아 반대23명으로 상정안건이 부결되었읍니다. 실지로 참석인원이 52명이면 총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알고 있는대 과연 부결이 적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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