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한다는데...
2005년 8월에 입사를해서 현재 근무중이구요
퇴직금이 2008년에 퇴사하는것보단 2007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게
몇십만원 많더라구요..
일을 그만둘까하는데 만약... 2008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2007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2008년 수당으로 지급을 받고
2008년 발생될 휴가 15개를 퇴직금 정산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주 5일근무시 토요일 무급휴일이라는데...
최저임금액은 올르겠지만 현재 토요일 격주 유급휴가인 현재보다 급여가 작더라구요..
대체 누구를위한 5일근무제인지.. ㅠㅠㅠㅠ
겨울이랑 봄이면 회사 경영난이 어려워 무급 휴가를 보내곤하는데....
이럴경우 휴업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요...????
무급 휴가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경우 대처방업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이곳에 있는 퇴직금계산.. 보니까 연차랑 보너스가 일년금액중 3개월분이 포함되던데..
저희 회사엔 연차는 포함이 안되고 보너스도 한달치가 포함이 되더라구요..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2008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한다는데...
2005년 8월에 입사를해서 현재 근무중이구요
퇴직금이 2008년에 퇴사하는것보단 2007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게
몇십만원 많더라구요..
일을 그만둘까하는데 만약... 2008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2007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2008년 수당으로 지급을 받고
2008년 발생될 휴가 15개를 퇴직금 정산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주 5일근무시 토요일 무급휴일이라는데...
최저임금액은 올르겠지만 현재 토요일 격주 유급휴가인 현재보다 급여가 작더라구요..
대체 누구를위한 5일근무제인지.. ㅠㅠㅠㅠ
겨울이랑 봄이면 회사 경영난이 어려워 무급 휴가를 보내곤하는데....
이럴경우 휴업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요...????
무급 휴가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경우 대처방업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이곳에 있는 퇴직금계산.. 보니까 연차랑 보너스가 일년금액중 3개월분이 포함되던데..
저희 회사엔 연차는 포함이 안되고 보너스도 한달치가 포함이 되더라구요..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