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사업장 또는 주44시간 사업장 가릴것 없이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이상'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2회의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하여 다른 취업규칙상의 휴일(국경일,법정휴무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40시간 근로제 및 연중무휴 가동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일에 2회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국경일 또는 법정휴무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인지 여부?
주40시간 사업장 또는 주44시간 사업장 가릴것 없이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이상'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2회의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하여 다른 취업규칙상의 휴일(국경일,법정휴무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40시간 근로제 및 연중무휴 가동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일에 2회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국경일 또는 법정휴무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