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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주5일 근무제, 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할 임금(1일임금)의 계산을 그달의 총일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관련한 권위있는 유권해석(법원의 판례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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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고일 이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해고일 이후 장래의 근로계약에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계속고용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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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09: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에서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이 1,093,037원이라면 1일 임금은 35,259원(1,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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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 근로계약 변경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연봉제 도입 형태에 따라 불이익 변경일 때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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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현행
취업규칙
(사규)에서 주40시간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32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사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취업규칙
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
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기본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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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5: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에 명시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액수와 급여지급일만 표시된 채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급여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벙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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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3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사연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시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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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적 최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
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
상의 기준을 인정한다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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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중에 회사규칙 등으로 작업장 밖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는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구체적인 자유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휘종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처분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러한 까닭으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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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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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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