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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총액의 일정한 금액을 유보금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과 목표초과발성에 따른 배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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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 12:30부터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근로시간은 20시간(편의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수만큼은 제외될 수 있음)이고 시간당 임금이 400원인 경우,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수당 : 8시간*4000원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0시간*4000원 3)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 2...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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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의 토요일대체사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중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제50조 1항)를 실시하게 되면 1주는 48시간 근무, 2주는 40...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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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29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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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7
안녕하세요 ricepo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관련임금규정의 변경이 1)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
의 불이익 변경여부와 2)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합리적 차별'로 볼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제8조와 9조에서 정한 임금 또는 임금외금품에서의 차별로 볼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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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무일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증가하여 20인을 초과한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법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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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
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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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또는 1월 또는 1주)의 전체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즉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가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1주간의 근무을 5일로 하는 주5일 사업장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월~금에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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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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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되며 2008.7.1.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이상이라면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형태와 연차휴가 발생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자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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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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