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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불리하지 않은 방법, 즉 유리한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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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효율적인 휴가부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에서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퇴사시 입사일로 환원하는 기준제시를 요청하시고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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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내용(지급일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조건을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했다면
단체협약
상 지급일로 정한 날로 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지급일을
단체협약
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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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33조에 따르면 '①
단체협약
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
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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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되, 이전 회사와의 근로조건 승계나 기타 근로조건 등은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이 아닌 이상 사내 취업규칙이나 별도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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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형식은 갖추어져 있으나 직원근무평정세칙에 어긋나게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승진을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대해 사용자의 인사권이라는 불가침영역으로 주장하나, 실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어 있기에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섭대상 여부는 '근로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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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이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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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1일부터 역일로 6개월 사용한다면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2.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라면 휴직 혹은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근로계약은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만 61세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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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 설정은 사업내에서 직종과 직위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 당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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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규모가 클 경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는 어려움이 크므로 편의와 효율 측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대법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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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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