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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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질의 1.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2. 미...
상담소 | 2024-03-07 04:05 | 조회 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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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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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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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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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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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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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상담소 | 2024-03-05 13:49 | 조회 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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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질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
상담소 | 2024-03-04 17:43 | 조회 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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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3.13.) 질의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
상담소 | 2024-03-03 21:15 | 조회 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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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491